공직자비리 내사 착수/검찰/환경·세무등 매수행위 뿌리뽑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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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구조적 부정이 정부불신 조장”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국고횡령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탈세·불법건축·퇴폐·재산 해외도피·불법 호화생활과 공직자 매수를 통한 부정비리 유발행위,기업체 간부의 납품·하도급·금융거래 등 사회지도층 및 기업비리에 대해서도 내사에 나섰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4일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 훈시를 통해 『고위공직자 및 지도층비리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공무원의 관행적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직자비리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인사·환경·수사·세무·병무 등 13개 비리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아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은 물론 중징계·불법취득재산 환수 및 금융·행정제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응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관례적·구조적 부조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사정활동에 편승해 성실한 공직자들을 모함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하고 건전한 기업인들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단속을 위해 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2개 지검에 특별수사부를 38개 지청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역마다 국세청 직원과 경찰관을 파견받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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