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거한 남친, 알고보니 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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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모(25.여)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36)'와 동거에 들어갔다.

남자친구는 "혼전 순결을 지켜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극히 꺼렸다. 이런 태도에 믿음을 갖게 된 서씨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남자친구의 부탁에 돈을 건네기 시작했다.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자친구가 가져간 돈은 모두 3000만원. 집안에서조차 장래의 사위로 대접받던 남자친구의 정체는 올 2월 말 의심을 받게 됐다. 길가에서 마주친 남자친구의 조카가 그를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한 서씨는 그의 신원을 조회했고 그 결과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는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올 4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자친구였던 그는 법정에서 "언젠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서씨와 결혼할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황당한 사건'을 26일 공개했다.

대리운전기사 김모(43)씨는 5월 차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 대리운전비를 받지 못한 김씨는 만취한 차 주인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자 앞을 가로막아 부상을 입은 뒤 "뺑소니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붙잡힌 차 주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고 뺑소니 혐의도 인정돼 구속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주인의 뺑소니 혐의는 벗겨졌다.

대리운전자 김씨가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며 허위신고를 인정한 것이다. 김씨는 허위 뺑소니 신고 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우연히 차 주인과 같은 방에 수감돼 자신의 행위를 뉘우쳤다고 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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