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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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산물 수입개방/지적소유권 보호/서비스·통신개방/미측서 집중공략 예상/과소비 억제운동에 강한 불만표시/까다로운 수입검사 우선 협상 대상
한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한국시간) 90년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향후 한미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보고서는 미측이 제기한 불만항목수나 보고서 체제가 작년과 비슷해 한미간에 새로운 마찰이 야기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측은 과소비억제운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양국 통상현안 이행여부를 둘러싼 미측의 압력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농산물 수입개방,지적소유권 보호,통신·서비스개방에 아직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올해 양국 통상협상과정에서 이들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갈 의지를 나타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매년 각국의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현황을 조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이를 토대로 보복입법등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문을 요약한다.
◇수입정책=한국은 관세인하 5개년 계획을 당초 발표보다 1년 늦춰 94년에 완료하겠다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합의한 통신·포도주·농산품분야에 대한 수입개방도 늦추는 듯했으나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했던대로 실시키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고가품·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과일·주스에 50%,건과 30∼50%,감자 30% 등 농산품에 고관세 및 무차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아몬드의 경우 현재 부과하는 35%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 수출은 5백만달러에서 2천5백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또 한국은 수입허가제를 통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쿼타제,수입금지조치 등 각종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표준·검사·라벨링·증명=표준·검사품질증명절차에 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규제는 앞으로 협상 우선순위다.
한국 정부는 소매상품에 대해 국산품은 공장도가격을,수입품은 세관통관가격을 표시케 함으로써 수입상품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표준요구는 품질이나 식품안전 측면보다 국내농산물 보호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구매=상공부가 정부구매에 있어 국산화 여부를 문제시 않겠다고 발표하고도 국산품 선호경향이 여전하다.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안을 GATT(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에 공식 제출하고 있어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미 회사의 한국 정부 조달 입찰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 협정에 가입이 안되더라도 한 미 양자간 협의에 의해 통신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한 한국측의 각종 제약으로 연간 2천5백만달러에서 5천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한국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세계유명상표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리복」 운동화를 복제한 업자를 구속하기도 했으나 처벌이 경미한 실정이어서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계속 요구된다.
◇서비스시장 개방=투자지분 제한등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소유제한·트러킹업 참여제한·철도운송 직계약 제한 등 영업상의 제한도 그대로 남아 있다.
보험업의 경우 인가절차 지연·보험풀제도 준수 의무 등을 들어 개방을 늦추고 있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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