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금지/안기부 조치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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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결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9일 법원의 변호인접견 허용결정에 불복,국가안전기획부장이 낸 재항고사건을 『안기부가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권에 위배되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기각했다.
안기부는 지난 19일 서울 형사지법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씨(34·본명 박기평)에 대한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 처분과 관련,유선호 변호사 등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이번 결정은 안기부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을 금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앞으로 변호인 접견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기부는 준항고대상이 사법경찰관·검찰관에 국한되기 때문에 안기부장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기부직원은 안기부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 임무를 수행한다는 안기부법 규정과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비춰볼때 이번 준항고가 사실상 구금업무를 담당했던 안기부직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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