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거액상속자/5년간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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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0억원 이상의 재산상속자는 상속후 5년동안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기간중 부동산·주식 등 주요재산이 현저히 늘어났을 경우는 상속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 매년 10월 사망신고자료 가운데 빠뜨린 자료를 일제히 수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87∼89년중 사망신고된 자료가운데 과세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3만4천3백4건을 가려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권주 인수등을 통해 대주주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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