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불법당첨 51명 공개/1순위 박탈·당첨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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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27일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 51명을 적발,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부정당첨자는 유형별로 ▲1가구 2주택소유자 29명 ▲타인명의이용 10명 ▲위장전입 9명 ▲통장전매 3명등이다.
건설부는 이들에 대해 당첨권 취소 및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 박탈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한편 건설부는 9월 분당신도시아파트의 첫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경기도 등 관계부처와 합동단속반을 편성,당첨자와 입주자가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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