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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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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견을 빚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는 내년 9월에 시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 자문기구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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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 일단 짓고 보자=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당정에선 여당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까지 포함한 새로운 분양 방식이 채택됐다.

그러나 여전히 무게중심은 환매조건부 분양에 쏠려 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우리 당에선 환매조건부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토지임대부 분양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과정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은 배제되거나 시행되더라도 분양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아직 주택분양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파주신도시 2단계, 광교.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값 아파트 분양 방식은 어떤 것이든 약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건국대 고성수(부동산학과) 교수는 "환매조건부 주택은 사실상 임대아파트와 다름없다"며 "오히려 초기 부담금이 적은 임대아파트가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右)가 22일 국회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2차 당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 한 발짝씩 양보=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지난번 당정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시기였다. 정부는 시장에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적용하자고 했고, 열린우리당은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적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에선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확정해 절충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비해 분양가 상한제가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합의가 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면 시행을 주장했지만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전면 실시할 경우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정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난제도 많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 복귀를 앞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마저 "반값 아파트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을 잡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 범위 논란=정부와 여당은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지만 정부의 자문기구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이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이날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획일적인 적용보다 집값 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합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관련 정책을 최종 확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당은 위원회의 합의와 달리 민간으로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20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집값 낮추기도 한계=공영개발의 경우 민간업체는 단순히 시공사로만 참여하며 시행권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갖는다. 민간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민간건설 시장의 위축, 주택 품질의 저하 등 부작용도 커질 우려가 있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부사장은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업체들이 독창적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개발로 집값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공공택지에선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더 줄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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