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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 분양 분양가 상한제 9월 전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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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분양 방식은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한나라당이 발의한 토지임대부를 각각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시기는 내년 9월로 확정됐다. 또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후분양제는 2008년으로 1년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값 아파트'는 우선 한국토지공사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시범적으로 지어진다.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 여부는 시범 분양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는 파주신도시 2단계, 광교.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에서 이 같은 분양 방식이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판교신도시 2차분 분양처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모든 주택을 일괄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후분양제는 2008년으로 1년 연기됐다.

한편 민간 주택으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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