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회기중 일비/광역­5만,기초­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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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조사는 각각 5,3일내로/산업인구·납세등 시 승격요건도 강화/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부부는 20일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받는 일비를 광역의회는 5만원,기초의회는 3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을 감안해 구체적 액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여비는 의장단(의장·부의장)과 시·도의원의 경우 ▲철도 1등급(새마을호 특실) ▲항공·자동차·선박운임은 정액 ▲숙박비 1박에 1만6천원 ▲식비 1일 1만5백원 ▲교통비 1일 4천5백원이며 시·군·구의원은 ▲철도 2등급(새마을호 보통실) ▲항공·자동차·선박운임은 정액 ▲숙박비 1박 1만3천5백원 ▲식비 1일 1만원 ▲교통비 1일 4천원으로 되어있다.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매년 12월1일부터 회기 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기중 시·도의 경우 5일이내,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으며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와 그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은 물론 교육·과학·체육관련기관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 승격요건을 인구 5만명 이상의 읍중에서 상업·공업 등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60%(현행 50%) 이상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인구밀도·인구증가율이 기준이상일 경우로 강화해 인구가 8만∼10만명이 되어야 시 승격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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