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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서비스 4월 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행정 전산망의 6개 업무중에 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관리 업무가 오는4월 전국에서 본격 가동된다.
행정 전산망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 데이터 통신은 이 달 말까지 주민 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전국 온라인망의 구축을 끝내고 내무부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주민관리 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뗄 수 있게 된다(발급시간 10분→2분으로 단축).
또 해외여행을 위해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을 경우 동사무소(신원증명서 발급)·병무청 (병역 증명서 발급)등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곧바로 외무부 여권과에 신청하더라도 데이터 베이스(DB)로 확인절차를 거쳐 여권이 신속 발급되는 등 국민생활과 행정업무에 각종 편의를 제공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89년 총무처가 시안마련)이「늑장행정」으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데다 전산망 자료의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주민등록 관리 업무가 서비스에 들어가게 돼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데이터 통신 측은 관련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자료를 불법 사용했을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난 2월 개발, 모든 국가 기간 전산망에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자료의 불법사용을 예방키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자료를 암호화해 암호 해독키(열쇠)를 가진 공무원만 주민등록 자료 등을 다를 수 있는 암호화 장비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내무부에서 파견돼 온 체신부 전산망과 엄명섭 계장은『암호화 장비는 비용문제로 추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은 공청회를 거쳐 금년 중에 입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1백41개 항목 중 78개항목이 입력돼 있는 주민등록 관리 전산망은 또 지난해 6, 7월 수록된 자기 정보의 본인 확인작업(대사작업)에서 거주지 사정 등으로 빠진 수십만 명에 대한 재기회부여 문제도 그릇된 정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보완책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한편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서 등·초본 열람, 기본적인 신원 조회를 하는 주민 관리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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