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적성시험 연1회 실시/채택여부·반영비율 대학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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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명칭 「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
대학교육심의회는 12일 대입개선안을 심의,대학교육 적성시험의 명칭이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적성검사와 혼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하고 시험실시 횟수도 연 1회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교심은 또 수학능력시험의 채택여부와 반영비율·반영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기전에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94학년도부터 실시될 대학입학시험은 내신(40% 이상 반영)·수학능력시험·대학별고사 등 3개 평가요소를 골격으로 실시되게 됐다.
대교심은 또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과 과목수도 대학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대교심은 14일(광주),15일(대구),18일(서울) 세차례에 걸쳐 대학관계자·학부모·시교위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여론을 수렴해 최종적인 대교심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대입개선 최종안을 3월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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