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의원 선고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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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김선왕기자】 사립학교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민자당의원 신진수 피고인(49·전 신일전문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일오전 대구 지법에서 형사 3단독 주호영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의 변론 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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