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지주사 갈등 봉합 수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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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부실회계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유권해석을 내리자 양쪽 모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의 부실채권 회계처리가 건전성 감독 규정 등을 충실히 따른 결과였다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채권의 부실 가능성이 작은 만큼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수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현재 회계를 수정하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며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12일 이사회를 열고 회계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마무리한 뒤 우리금융의 부행장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은행 측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며 "은행 측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징계 수위는 낮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부실채권에 대한 내부 충당금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부행장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자 우리은행 측이 이에 반발해 갈등이 빚어졌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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