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7년 만에 부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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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민간 건설시장 충격을 우려해 2008년 시행하자고 맞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반값 아파트 분양'과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도맡아 개발하는 공영개발제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표준건축비(분양 원가)를 정하면 이를 근거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때 표준건축비는 일종의 상한 가격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가격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벌써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 방법과 관련,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 원가에다 적정 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공공택지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도맡아 개발하는 공영개발과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춰 공급하는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공공택지 내의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도 당정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준현.고정애 기자

◆ 분양가 상한제=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분양 원가)를 근거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건설업체는 사실상 표준건축비 이상 건축비를 책정하기 어려워 정부가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셈이다. 건설시장의 자유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9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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