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적십자회비 징수·사용내역등 신문에공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중앙일보 2월19일자(일부지방 20일) 17면 독자의 광장란에 이상전씨가 투고한 「거둬간 적십자회비 어디에 쓰나, 예산규모·용도등 분명히 밝혀라」를읽고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적십자사가 수행하고있는 사업은 지난 90년 9월중순 중부지방에 내린 접중호우로 생긴 이재민 2만가구에 약l0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급한바 있다. 이와 같이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와 불우한 영세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의료활동과 혈액사업, 청소년의 지도육성, 고통받는 이산가족재회 알선 및 남북적십자회담, 국제협력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각 일간신문에 공고한바 있다.
둘째, 적십자회비를 통·반장 또는 동직원이 대리수납하는이유는 적십자사는 소수직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봉사원이 주축이 되어 전개하고 있다. 만일 적십자사직원이 회비를 수납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게 돼 적십자회비의 가구당 부담이 더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부득이 통·이·반장들이 적십자봉사원으로 위촉돼 회비수납 업무를 대행해 주고있다.
셋째, 금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잠정목표액은 1백81억원이며, 사업집행후 결산은 전국시·도에서 선발된 19명의 중앙위원과 7부 장관이 주관이 된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그집행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넷째, 회원자격과 회원증에 대하여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인종·국적에 관계없이 적십자회원이 될수 있다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비는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회비를 낸 사람에게는 회원증과 회비영수증을 내준다. 회원증은 이웃에 선한일을 베풀었다는 징표라하겠다.
강대만<대한적십자사회원과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