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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은 가난한자 편에 서야죠”/김홍수 새 변협회장 회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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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수서비리」 진상조사위 곧 구성
『근대법의 요체인 로마법의 정신은 법률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일 제36대 대한변협회장에 선출돼 순탄치만은 않을 2년간 변협을 이끌어 갈 김홍수 변호사(68·서울변호사회)의 취임 첫마디다.
로마시대 변호사나 교사는 무보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임 김회장은 일부 유명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관행은 법을 다루는 사람의 기본윤리와 어긋나고 국민들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만큼 실현가능한 구체적 수임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사법시험 정원감축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협자치권 획득 ▲사건브로커 개입 등 깨끗지 못한 수임관행 근절 등을 변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당면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법시험 정원감축을 놓고 빚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질문제 뿐 아니라 변협위상을 좌우하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변협의 「집단이기주의」쪽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81년 법률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사시정원을 3백명으로 갑자기 2배 늘린 것은 해방 이후 줄곧 체제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변협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저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회장은 또 지난해 전임 박승서 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강민창씨 사건을 맡아 변협내부에 진통을 겪었던 일을 의식한 듯 재임기간중 일체의 사건을 맡지 않고 변협업무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서 특혜분양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수사가 너무 소극적인 인상이라며 금명간 자체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검찰수사의 진상은폐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 사건수사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처사입니다.』
서울출신으로 47년 서울대 법대 1회졸업생인 김회장은 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61년 서울대 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10년간 검사생활을 마친 뒤 개업,줄곧 변협의 평회원으로 서민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부인(60)과 3남3녀를 둔 김회장은 김종근 4·5대 대한변협회장,김갑수 전 대법관,김주수 연세대 법대학장이 각각 장인·처남·매제인 법조가문을 이루고 있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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