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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작년 「수서」 당정회의 메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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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평민당이 21일 수서특혜분양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개최한 작년 8월17일 당정회의의 회의내용에 관한 건설부 국장의 메모원본을 공개하고 나섬으로써 청와대의 개입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장관들의 위증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박상천 평민당 대변인은 이날 당이 공개한 회의내용 메모에 대해 『건설부의 모국장이 작성한 것을 2일전 입수했는데 오늘 전달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김대중 총재의 한 측근이 19일 밤 건설부 국장을 만나 설득끝에 비공개조건으로 입수했다는 후문.
이 회의메모에는 의장(당시 김용환 정책의장)이 「청와대 의사등 적극지원토록」이라고 밝힌 부분과 이종남 법무장관이 「타당한 이유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제한규정이 없으니 허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 검찰수사 발표와는 달리 이법무장관이 특혜분양결정에 적극 개입했고 특혜분양 배경에 청와대 의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평민당은 이 메모자료를 근거로 수서특혜분양이 청와대·법무부·건설부 등 정부측과 민자당이 공동으로 개입해 이뤄졌다고 확신,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제기한다는 전략.
지금까지는 심증만을 갖고 정치공세를 펼쳤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건 재수사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국회차원의 국조권발동을 민자당측에 요구할 방침이다.<이규진기자>
○메모록 내용

<90년 8월17일 당정회의 9시45분∼>
▲의장<김용환 당시 정책의장>=MOC<건설부> 입장 설명.
▲서울시장(고건 전 시장,윤백영 부시장의 오기인듯>=MOC 입장=타당. BUT<그러나> 일선기관의 문제 ①법상문제:근거없음(수의계약) 영 13조의 2 ⑤8(신설요망)
▲법무<이종남 법무장관>=MOC와 동일. 법률적으로 문제 없음. 특별규칙 만드는 것 새로운 문제야기 제기 예상. 특별사유 제시 요망. 집단민원 방지. 기득권 보호차원의 이론(자연녹지) 2백만호 건설정책
▲서울시<윤백영 당시 부시장>=법률이론 반론 아님
▲의장=청와대 의사등 적극 지원토록.
▲서울시=28조합 합리적기준→타지역에 미칠 영향,시 자연녹지→소필지로 분할
▲법무=투기는 아니다.
▲의장=법무장관 말씀대로 법상은 위법이 아니다하니 논의했음.
▲법무=타당한 이유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자. 제한규정이 없으니 허용하자.
▲의장=다수의 청약가입자가 있다. 예금가입자는 유주택자이고 조합은 무주택자임. 가입자와 토지소유자의 형평문제는 오히려<이하 4자 흐림>
▲의장=법률상 허용원칙(서울시:동의 MOC:서울시 타당이유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SO<그러니>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해 건설부에 신청,문제 종결하자.
▲부총리<이승윤 당시 부총리>=법적으로 가능하면 조합이 무주택자이며 이들에게 주택공급하는 것이 주택공급정책을 감안. 대외적으로 문제 우려. 건설부장관의 제의 좋다고 봄. (3.5만평). 무주택자 골라라. 녹지:정부도 하지 말아라. 사회적 명분이 선다. 긍정적으로<이하 2자 흐림>
▲의장=무주택자가 예금가입자보다 연고권 있음. 법으로 허용(적극지원).
▲법무=무주택자 해결. 부동산투기 방지.
▲결론,의장=법상 문제 없음. MOC 입장. 서울시의 처리 입장만 남았다. 어려울 것 예상(언론등). BUT<그러나> 언론의 오해 풀도록 당당히 나가자. 서울시 오늘 원칙에서 검토하자.
★마침표와 <>안의 내용은 편집자가 첨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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