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만한 주총- 주주들의 권리행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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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한햇동안의 회사살림살이를 살펴보고 또 다음 한해의 경영계획을 점검하는 주총이 18일부터 속속 열리고 있다.
주총은 또 주주라면 이를통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고있는지를 가려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겨냥해 주식을 산 일반투자자들은 해당주가의 오르내림에 주로 관심이 있을뿐 회사의 경영내용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주총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회사의 일반업무에 관한 정책결정은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지만 정관에서 정한 중요사항 변경이나 배당률·임원선출등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된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것이다.
정기주총은 매년 한번 소집되는데 현행 상법은 사업연도 말인후 3개월안에 열도록 하고있다.
즉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1월1일부터 3월31일사이에, 3월말 결산법인은 4월1일부터 6월30일사이에 이루어진다.
경기주총에서는 결산재무제표를 승인해야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주주들은 재무제표보는 법을 알아두는 일이 필요하다.
의결은 통상 과반수동의로 가능하지만 정관변경, 영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등 특별히 중요한 사안은 출석주주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의결정족수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주식수의 개념이다.
즉 누구든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는 비례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적게가진 주주는 적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총회와 관련, 올해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종류주총이다. 이는 말 그대로 보통주는 보통주끼리, 우선주는 우선주끼리 각각 총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종류주총은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한 특별한 경우에 열리는데 정부의 우선주발행억제방침에 따라 지난해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를 배정한 기업들은 정관을 고치기 의해 종류주총이 불가피한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해당주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기준이 아니라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돼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기업이 주주들에게 주총통지서를 보내주지만 주주가 많은 은행이나 대기업들은 2개이상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개별통기를 대신하기도 한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직접 주총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지만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통지받은 위임장에 안건별로 찬· 반의사를 표시, 기명날인한후 주총3일전까지 증권사창구에 제출하거나 우송하면 된다.
또한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케할 수도 있다.
현재 주총은 지난88년부터 실질주주제가 도입돼 총 발행주식수의 50%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 따라서 주식분산이 잘돼있는 시중은행등은 주총때만 되면 성원확보를 위해 전직원이 동원되는등, 골머리를 썩이는 일도 곧 잘 벌어지고 있다.<손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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