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재미지부 회장선출 「잡음」법정 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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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한체육회 재미지부회장 선출을 둘러싼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0년 1월 20일 재미체육회장 선거에서 제6대 회장에 당선되었다가 대한체육회의 재선거 지시로 회장직을 상실한 김용길(김용길·LA 도산태권도장 관장)씨는 지난 1월 26일 김종렬(김종렬)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90년 1월 대의원총회 결의 유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제출.
김씨는 5일 기자회견을 자청, 『합법적으로 당선된 회장직을 일부 재미체육인들의 허위 보고를 토대로 재선거를 지시, 특정후보를 당선시킨 대한체육회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합법적인 회장임을 주장.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3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장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자신(17표)을 포함, 배시영(배시영·11표) 이민휘(이민휘·9표) 후보 등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못해 2차 결선투표에서 19-18로 배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민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 중 5명이 부자격자」라며 대한체육회에 진정했고 이에따라 대한체육회측은 4월 3명의 후보를 소집,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김후보는 5명의 대의원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밝혀내고 대한체육회에 재선거 지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대한체육회는 김씨의 요청을 묵살, 지난해 7월 14일 재선거를 실시해 김씨가 불참한 가운데 이민휘씨가 당선된 것.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자 대한체육회는 『김씨가 지난 89년 재미체육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바 있어 회장에 출마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주 및 협회장의 위임이 없는 5명의 대의원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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