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조합원 유자격 얼마되나/최소한 절반이상 탈락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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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무자격자 실사없이 특혜준 셈/한보측에 의한 선의피해자 처리도 문제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이 만일 서울시의 결정대로 이뤄질 경우 공급을 받게될 「유자격」 조합원은 몇명이나 될까.
서울시가 특별공급 결정 후속조치로 벌이고 있는 주택조합원 자격 실사에 대한 관심은 늦게나마 「철저」「엄격」을 공언한 시가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얼마나 탈락시킬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특히 그동안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무주택 서민」이란 동정심보다는 「한보를 등에 업은 투기집단」이란 인상을 더 짙게 받아온게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실사 자체가 형식적 눈가림용 절차로 그칠경우 일반인들의 반발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리란 전망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6개조합중 23개가 이지역에 연고를 인정할 합법적 근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청원 심사이후인 지난달 뒤늦게 연합조합에 참여,대상에조차 아예 포함될 수 없는 내외경제신문조합을 뺀 25개중 수서지구내 토지를 주택건립 예정지로 확보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금융결제관리원 등 3곳 뿐이다.
나머지 22곳은 수서지구가 아닌 송파등 7개구에 각각 건립예정지를 선정,인가됐으며 89년 12월 한보로부터 지구내 토지를 넘겨받은 뒤 지금까지도 서류상 예정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최소한 행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연고가 없는 이들 조합측에 서울시가 공영개발 대상 토지를 분양해준 셈이다.
또 국세청등 3개조합의 건축예정지인 지구내 땅도 당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여서 관할 강남구청의 조합인가 자체가 건성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결국 시가 대부분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억지 민원에 형평이고,원칙이고 다 팽개치고 굴복한 꼴이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이들 조합원들이 실제 돈을 내고 한보로부터 땅을 사들인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문제는 계속 남는다.
택지지구지정(89년 3월21일) 이후 추가로 설립된 경제기획원·한일은행 등 12개조합 1천3백64명은 이 지역에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무자격자다.
이는 특별공급의 법적 근거로 삼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이후에는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이들을 인정해줄 경우 앞뒤가 맞지않는 법적용이 되고만다.
특별공급 결정도 조합소유 4만7천9백26평중 지구지정이전 취득한 3만5천5백평에 대해서만 연고권이 인정돼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 설립된 14개 조합의 조합원 6백50명과 이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1천3백46명 등 1천9백96명만 1차 자격을 통과(?)하는 셈.
이들에겐 또다시 「조합인가 당시 1년이상,인가이후 90년 10월27일 국회청원때까지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자격실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가 지난해초 이들 조합원중 3백30명을 무작위 추출,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가 무자격자 였다고 밝히고 있고 일원동일대 부동산업계측이 『이들 조합원 인정서(딱지)중 줄잡아 1천5백개는 전매가 됐다』고 추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들중 절반이상은 무자격자로 밝혀질 전망이다.
가정에 따른 계산이지만 결국 기백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공영개발의 원칙을 깨고 특별공급을 해주었고 더구나 군사시설 보호목적의고도제한까지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한편 지구지정 이후 주택조합 설립자들은 한보가 집단민원으로 수서지구 문제를 풀기위해 끌어들이는 바람에 뒤늦게 수서에 매달려 다른 지역에서의 내집장만기회마저 잃게 됐다는 점에서 한보에 의한 피해자이며 결국 이들에 대한 보상은 한보측이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남게됐다.
이밖에 수백명에 달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다른 지역의 땅을 환지해주거나 대토를 해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고 수서지구의 개발은 당초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수습책이 거론되고 있다.<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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