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금/예금자에 대출 우대(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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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집마련 저축 어떤게 있나/2천5백만원 20년까지 융자/배우자·직계 존비속도 가능/무지개통장/25.7평 이하 1주택자 자격/근로자저축
봄철이 가까워지면서 주택자금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은 3∼4월에 시작되더라도 집계약부터 자금마련등 준비를 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해 미리부터 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들의 주택자금 융자규모는 가장 많은 주택은행이 1조9천억원(작년 1조8천5백억원)으로 작년보다 별반 늘지 않았다. 지난해 주택건설이 과열로 인력·자재난 등 문제가 컸었는데다 은행들도 다른 부문의 대출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주택자금융자는 융기간 1년 미만의 단기도 있지만,5년 이상의 중장기가 대부분. 또 이같은 중장기주택자금 융자를 얻으려면 사전에 각 은행이 취급하는 저축제도에 가입해야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주택은행은 ▲집단주택자금의 경우 아파트분양때 사전에 주택융자관련 저축에 가입치 않은 사람은 대출기간을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종래 85평방m(25.7평)에서 60평방m(18평)로 단축,2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집마련을 위해 미리 저축을 해둔 사람과 비저축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주요 주택융자제도를 알아본다.
▷내집마련 주택부금◁
내집마련을 위해 매달 은행에 부금을 내면 저축기간·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그동안 저축한 예금도 찾아서 집장만에 보탤 수 있는 주택은행의 대출제도.
가입대상자는 주택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명의 개인이면 되고 계약기간은 1,2,3,4,5년의 다섯가지가 있다.
대출금액은 대출종류별 최고금액범위내에서 주택부금 월평균 불입액의 20배까지 가능하다.
주택신축·구입·중도금 납입자금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대지구입·주택개량자금은 최고 1천만원,주택임차자금은 1천만원까지다.
저축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달라지는데 주택신축·구입자금의 경우 12개월 저축하면 대출기간은 3년,24개월이면 10년,36개월이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무지개통장 저축◁
주택은행만이 취급하는 것으로 통장하나로 여러종류의 예금 및 출금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거래실적에 따라 주택자금 및 가계자금대출의 특전이 주어진다.
대출한도 기간은 내집마련 주택부금과 같다.
주택자금대출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목돈마련 저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적금형태의 저축제도로 일정기간 저축자는 대출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국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1년재는 해외취업자 ▲2년제는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ROTC장교·해외취업자 ▲3년제와 5년제는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일반근로자·해외취업자·일당 2만4천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저축한도는 월급여액의 30% 범위내에서 최저 5천원부터 12만원까지.
주택은행의 경우 대출신청자격은 일반근로자는 1만원 이상 18회 불입하면 최고 1천7백만원,5만원 이상 같은 횟수 불입할 경우 2천만원,10만원 이상 18회 불입하면 2천5백만원까지다.
국민은행은 신축·구입자금은 2천만원,전월세 및 개량자금은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는 목돈마련저축과 같다. 주택·국민은행이 모두 시행중이다.
단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은행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저축원금의 5배 범위내에서 ▲주택신축·구입·중도금납입자금은 2천2백만원 ▲주택개량자금은 8백만원 ▲주택전월세자금은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최고 2천만원까지만 가능한데 융자기간은 저축기간에 따라 3∼15년까지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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