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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52억 폭리 묵인/경남 부지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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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창원=허상천기자】 경남도경은 1일 마산 창포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값을 멋대로 높여받는등의 방식으로 5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남 종합건설 전대표 김인태씨(44·동남일보회장)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마산시장인 박종택 경남부지사(58)도 피해자 고발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남도 양정식 건설국장(53),진달규 도주택과장(50),배상문 마산시 도시계획국장(53) 등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경은 경남 종합건설 전대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마산지검은 『도주우려가 없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해 눈총을 받고있다.
박부지사는 89년 9월 마산시장 재직때 이 회사가 창포아파트 2백81가구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에게 부당한 선택사양 가격을 받는등 거액의 폭리를 취했으나 감독소홀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대표 김씨는 아파트 평당 행정지도 가격을 무시하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한편 주방기구등 비품은 계약보다 싼 것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52억여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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