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꾼 이럴 때 나타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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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회사 부근에서 회식을 한 뒤 차를 몰고 나서다 뒤에서 달려나온 차량에 부딪혔다. 박씨 잘못은 없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잡혀 합의금조로 1200만원을 뜯겼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뒤의 차량 운전자 최모씨는 전문 보험사기꾼이었다. 최씨는 박씨에게 받은 합의금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음주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모두 7억원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보험사기꾼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그간의 보험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들을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이길수 팀장은 "최근 보험사기꾼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유흥업소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잡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타낸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유턴=불법 유턴이 잦은 도로 근처에 숨어 있다 불법 유턴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들은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걸려들기 쉽다. 유턴 장소에서도 시야가 나쁘거나 교통량이 많으면 주의해야 한다.

◆역주행=일방통행인지 모르거나, 주행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된다. 도로변에서 불쑥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다.

◆중앙선 침범=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낸다.

◆사고처리 미흡=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가벼운 사고가 나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 뒤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해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외제 차와는 안전거리=고가의 외제 차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다음 거액의 보상비를 타내는 사례다. 외제 차는 부품비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비업소와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 외제 차와는 확실하게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준법운전이 필수=답답하더라도 법규를 꼬박꼬박 지켜야 보험사기를 피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하거나,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가 2002년 5757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1만651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9월까지만도 2만2390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고일 경우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처는 금융감독원(1588-3311), 생명보험협회(02-2262-6600), 손해보험협회(080-990-1919) 등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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