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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한글표기·한자정책 연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화부는 장관자문기관인 국어심의회의안에 표기법분과위원회와 한자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신설된 두 위원회는 ▲한글문제에 관한 사항 ▲외래어 한글표기법 및 한글 외래어표기법에 관한 사항 ▲한우문제에 관한 사항 ▲학술용어문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들 위원회는 어문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한글 및 한자정책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이 호적법개정안을 확정고시하면서 인명용 한자를 제한할 때 국가의 공식적인 어문정책기구에서 일체 논의된 적이 없어 어문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국어심의회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 같은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표기법분과위원=김완진(서울대) 남기심(연대) 남풍현(단대) 박감천(서울신문논설위원) 송기중(정문연) 이범찬(서울대) 차주환(단대) 김화영(고대) 이태동(서강대) 이혜숙(전 이대)
▲한우분과위원=이동환(고대) 김학주(서울대) 최신호(성신여대) 남광우(인하대) 김석하(단대) 이혜순(이대) 유슴국(전 정문연 원장) 정양완(정문연) 이상보(국민대) 이석호(연대) 이렁한(서울대) 정연찬(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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