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시장지배적 사업자' 새 개념 도입하면 괜찮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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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열린우리당이 위헌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대신 '대규모 신문사업자'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신문법 대체입법안을 6일 마련했다. 하지만 대체입법안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언론사 한 곳이 신문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거나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신문 점유율은 독자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한 것인 만큼 타 업종(3개 75%)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건 부당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없애고 '대규모 신문사업자'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신문사업자는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발행부수와 구독.광고수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기간행물사업자'다. 대규모 신문사업자는 다른 일간 신문을 추가로 경영하거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대규모 신문사업자 개념에서 핵심은 시장 점유율인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강경근(법학) 교수도 "대규모 신문사업자 그룹을 설정하면 이들의 신문 발행과 보급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모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아 바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문광위에서 투명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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