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우호협력 3원칙 합의/「내년까지 지문철폐」 각서 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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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외무/노­가이후 2차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의 현안을 논의,아시아­태평양시대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한일 우호협력 3원칙」에 합의,발표했다.<관계기사5면>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이해 증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화해,그리고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 강화 ▲범세계적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증대 등 3원칙에 합의하고 동북아 질서재편에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관계가 지금까지 과거사로 인해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과거사 청산과 함께 새로운 미래지향적 우호협력시대를 여는데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시각에서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서명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를 추인했다.
이상옥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담을 별도로 갖고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를 92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에 서명,교환했다.
이 합의각서는 사실상 협정에 준하는 문서로 양국이 지난 88년 12월이래 회담을 진행해온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을 일본측이 공식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각서에 따르면 3세 이하의 후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주어지며 지문날인의 대체수단으로는 가족등록제가 규정됐고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측의 배려와 모든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안내서를 발급해 주기로 되어있다.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교원에 채용된 한국인도 담임을 맡을 수 있고 임기제한이 없어지며 직원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으나 교장·교감은 될 수 없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긴급 현안인 연간 6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의 시정문제와 산업과학기술협력문제를 논의,무역역조 문제는 일본측이 더욱 노력키로 하는 한편 기술협력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일본 정부가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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