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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물먹여 도살/15억 부당이득/업자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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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전=박상하기자】 충남도경 특수강력수사대는 7일 한우에 물을 먹인 후 도축,대전시내 백화점등에 팔아온 유영걸(43·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8의 6)·한두환(35·옥천읍 장야리 429)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삼오정육점 주인 김태운씨(36·대전시 가양동 30의 2)를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등은 86년부터 충북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유씨의 축사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소에 물을 먹여 마리당 50여㎏씩 체중을 늘려 도축,대전지역 백화점·정육점 등에 파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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