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 부검 결과 뒤집혀…가해자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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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가 지난 14일 데이트폭력 피해자 이효정씨의 정밀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뒤 가해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JTBC 캡처

경남 거제경찰서가 지난 14일 데이트폭력 피해자 이효정씨의 정밀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뒤 가해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JTBC 캡처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이효정씨의 부검 결과가 뒤집히면서 경찰이 가해자 김모(1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에서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고,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김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과수는 정밀 부검을 통해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이씨의 자취방 원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고 이씨를 주먹으로 한 시간 동안 때렸다.

이씨는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김씨는 ‘이씨가 사망한 것은 의료사고 때문 아니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이씨 부모를 직접 출석하도록 해 발언 기회를 줄 예정이다.

앞서 이씨 부모는 숨진 딸의 억울함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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