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환자 폭행한 보호사·간호사…法, '집유' 판결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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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정신병원의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한 환자가 다른 입원실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7회 때렸다. 또 다른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손으로 얼굴과 목을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며,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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