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감사 직전 주식 매매"…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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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 뉴스1

하이브 사옥. 뉴스1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부대표 등 경영진이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4일 가요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S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 2차 메일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메일을 계기로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하이브의 주식은 크게 하락했고,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나 그 밖의 거래 때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사용은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역시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룬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로 대상에 오른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리 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야 말로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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