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잔고위조' 입장 표명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출소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남색 외투에 스카프를 두르고 모자를 쓴 모습으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구치소 정문을 나선 지 1분도 안 돼 앞에 대기 중이던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이날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이른 오전부터 최씨 출소를 기다리는 유튜버 10여명이 구치소 안팎을 촬영하며 경찰과 구치소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은순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최씨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경력 15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지난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해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먼저 석방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50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7월 21일 법정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가석방은 세 번째 심사 끝에 대상이 됐다. 최씨는 지난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형기 80%를 채우면서 가석방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최씨 등 650명을 가석방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