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2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거짓없이 조사 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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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오전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전 9시쯤부터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후, 이날 오전 7시 25분쯤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소환된 지 22시간 만이다.

그는 "저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보도에서 거론됐던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는 계획한 적이 없으며,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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