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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인데, 왜 쳐다봐”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쇼핑몰 사장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공인이라며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42)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손 부위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가 A씨를 피해 하차했는데도 A씨는 B씨를 따라 내려 승강장에서 계속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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