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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대형마트 쉬는날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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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대전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요일 휴업으로 대형마트 주변 상권이 오히려 침체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등 시민 불편이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도 지난 1월 22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전시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최근 3년간 대형마트 3곳(홈플러스 탄방점·둔산점·동대전점)이 문을 닫았다. 아직 영업 중인 홈플러스 다른 점포와 이마트·롯데마트 등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미 대구(2023년 2월)와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동대문구(2024년 1월), 부산시(2024년 5~7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대구시가 진행한 ‘의무휴업일 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평일 전환 후 전년 대비 소매업 매출은 19.8%가 증가했다. 전통시장은 32.3%, 음식점은 25.1%가 각각 상승했다. 휴무일을 평일로 바꾼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했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의무휴업일 전환 추진을 앞두고 대전시는 이달 초부터 이해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소상공인·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區) 담당이지만 대전시는 5개 구 요청으로 직접 합의 도출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대부분 규제 개선 효과를 이해하고 제도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중소 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자치구 단위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점포 수와 전통시장 분포가 달라 일괄적인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에는 전통시장 28곳이 영업 중이다.

대전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 간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골목상권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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