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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어요, 바꿔줘요" 거부 당하자 투표용지 찢었다

중앙일보

입력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스1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잘못 투표했다"며 투표지를 찢거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유권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직전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재발급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해당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또 B씨는 같은 날 다른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도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인 10일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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