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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틱톡 규제 강화 나선 美의회 “개인정보 활용 제한, 피해 땐 소송 가능"

중앙일보

입력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앱 로고를 모아 놓은 이미지. AFP=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앱 로고를 모아 놓은 이미지.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법이 실제 제정된다면 소비자들은 기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피해를 봤을 때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데이터 사생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명확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골자는 기업들이 수집, 이용,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표적 광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기업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때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에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차별 등 해로운 상황을 청년 등에게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지 매년 검토해야 한다.

개인들이 주택·고용·의료·신용·교육·보험·공공시설 접근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했다. 법안은 소비자들이 외국 적대세력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송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마리아 캔트웰(오른쪽) 미국 상원 상무위원장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장. AP=연합뉴스

마리아 캔트웰(오른쪽) 미국 상원 상무위원장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장. AP=연합뉴스

기업에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고소하고, 피해를 본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회사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등록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은 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감독하고, 개인의 소송권을 포함해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FTC 내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단위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州)별 법안보다 우선토록 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어떤 주법보다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를 확립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개인의 (온라인상) 행동을 동의 없이 추적·예측·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캔트웰 위원장도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 미국인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유럽보다 10년 뒤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캔트웰 위원장과 로저스 위원장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다. WP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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