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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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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소송에는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소송은 위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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