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군유지 불하/전 북제주군 과장등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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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 전 대통령 별장부지
【제주=김형환기자】 제주지검 윤재륭검사는 22일 공문서를 위조해 군유지를 불법불하한 전 북제주군 재무과장 이성찬씨(45·현 제주도 아동계장)와 군유지 불하를 부탁한 김대생씨(38·수산업·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200의1)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실무자인 북제주군 재무과 고용원 고승준씨(46)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고씨 등은 88년초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246의1 「옹포별장」 대지 1천1백89평을 김씨의 처형 이모씨(47)명의로 불하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법적으로 불하자격이 전혀없는 이씨에게 불하자격을 주기위해 김씨와 짜고 이씨가 옹포별장대지를 45년부터 계속 임대해왔고 불하 당시에도 「주택 진입로와 제단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장복명서,공유재산매각 수의계약 시행문,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이씨 등은 또 88년 10월 옹포별장을 이모씨 명의로 불하하면서 실제 지가가 최소한 6천여만원에 이르는데도 6개월전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2천6백여만원이나 싼 가격에 불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불하받은 뒤 사례로써 고씨에게 향응을 베풀기도 했다.
옹포별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87년 한림도시 계획도로가 그 옆으로 개설되면서 요충지가 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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