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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문제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영세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일부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은 모성보호를 받기는커녕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출산 후에도 1주일 이내의 몸조리 기간을 얻는 등 매우 나쁜 근로조건에서 허덕이는 것으로 샘플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기독여민회」와「노동과 건강연구회」가 안양·안산·성남·인천 등 경인 7개 지역의 기혼여성노동자 1백49명을 대상으로 지난9∼11월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가 26∼35세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났는데 96%가 1주당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해 일하며 11%는 심지어 61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여성들의 44%는 근무시간 중 휴식 없이 일하고있으며 43%는 아예 작업장에 개인 의자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업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 ▲먼지가 많다(71%)▲너무 시끄럽다(53%)▲환기가 안 된다(50%)▲냄새가 지독하다(20%)등을 지적했다(복수응답).
이들 여성노동자들 중 작업시 납과 신나를 취급하는 사람은 각각 28%, 본드취급자는 20%, 벤젠·아세톤 취급자는 17%등으로 작업 중 중독과 안전위험 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노동자들은 갖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호소했다. 그 증세로는 ▲허리가 아프다(58%)▲온몸이 저리다(45%)▲머리가 아프다(46%)▲소화가 안되고 식욕이 감퇴됐다(32%)▲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난다(28%)▲기침이나 가래가 자주 난다(23%)▲어지럽다(21%)등을 지적했다(복수응답).
게다가 이들 여성들은 피로·영양부족·심한 육체노동 등으로 56%가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겪고 있으며 31%가 자연 유산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다.
출산경험이 있는 1백37명 중 22%는 출산시 저 체중아 출산·조산·사산·기형아 출산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60%는 출산 후 1주일 정도 밖에 몸조리 기간을 얻지 못했으며 그중 9%는 3일이 내에 몸조리를 끝내야 했다고 응답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와 기업주의 의식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여성들은 또 모성보호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즉 83%가 유급생리 휴가의 법적 보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36%만이 사용했고 60일 보장의 산전·산후 휴가에 대해 68%가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사용한 여성은 11%에 불과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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