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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상습 성추행 혐의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중앙일보

입력

양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사진 양산시의회=연합뉴스

양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사진 양산시의회=연합뉴스

경남 양산시의회가 29일 시의회 여성 직원을 장기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양산시의회는 이날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해당 시의원을 제외한 시의회 소속 여야 시의원 18명 전원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의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징계 심사를 위한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 심사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의원단은 이날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의원은 성범죄에 고통받는 피해자와 양산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시의회는 시의원의 품위를 격하시킨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의원은 현재까지 피해자는 물론 실망을 넘어 자괴감에 빠진 양산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며 "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시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바닥에 떨어진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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