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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콘서트 티켓 팔아요”…1200만원 먹튀한 20대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챙긴 뒤 생활비 등으로 썼다.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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