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범죄단체 조직죄/부하 2명과 함께 추가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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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부장·남기춘검사)는 20일 국내 최대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씨(41)가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무너지자 89년6월 범서방파란 폭력조직을 다시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서방파 부두목 이택현(37)·행동대장 양춘석(34·구속)씨 등 2명에게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기소하는 한편 수배중이던 이씨에게 도피자금 4백만원을 건네준 대전 L관광호텔 빠찐꼬 사장 권순웅씨(37)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 추가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는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했을 경우 두목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행동대장 등 간부들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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