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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육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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