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이번엔 전기세 혜택 확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상복합에 종부세를 능가하는 전기세 폭탄이 쏟아진다. 정부가 주상복합의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개정, 사실상 요금을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8일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력사용이 많지만 공용설비에 누진제 적용을 안받는 종합계약 방식을 선택, 같은 전기량을 사용해도 일반 주택에 비해 많은 요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주상복합의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상복합 등의 전기 이용 상황 실태조사를 거친 뒤 이를 토대로 연말 전기요금 약관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아파트의 전기공급 제도를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해당 단지가 유리한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주상복합의 경우 단일계약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일계약으로 바뀌면 타워팰리스 등 대부분 고급 주상복합의 가구당 전기요금이 2배이상 치솟게 된다.

예컨데 일반가구와 공용시설의 사용량이 월 500kW인 경우 종합계약방식으로는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 17만원이었으나, 단일계약방식으로 바뀌면 누진요금이 적용돼 월 36만원으로 111%나 급증한다. [표]

종합계약 방식이란 일반 가구에는 주택용 저압(220V) 요금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는 일반용 특고압(2만2900V)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

승강기 운행 등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고압 전력을 공급하면 한국전력의 공급원가가 감소하는 만큼 공용설비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용시설 사용이 많은 주상복합건물들은 요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누려왔다.

단일계약은 일반 가구와 공용설비 모두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고압요금은 공급전압은 220V이나 요금 부과방식이 달라 주택용 저압보다 17.8% 저렴하다.

그러나 공용설비에 높은 단계의 주택용 누진 요금 단가를 적용,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누진돼 사용량이 많은 경우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은 공용설비 사용량 비중이 많아 대부분 종합계약을 채택하고, 일반 아파트는 공용설비가 적어 단일계약을 선택하고 있다.

공용설비는 승강기, 냉난방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로서 최근 주상복합이 고층 첨단 시설로 지어지면서 복도별 환기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지하주차장 환기·등기구 등으로 공용설비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사용량이 과다한 주상복합의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용설비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단일계약 방식으로 가야한다"라며 "단일계약 방식으로 곧바로 전환하면 급격한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요율 조정 방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건설회사가 여름철 성수기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주상복합의 월 전기요금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수가 비슷한 규모에 평형(50평형)이 같은 주상복합은 8월 전기요금이 평균 60만원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주상복합은 공용설비 사용량이 많은데다, 냉난방 설비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주상복합 주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이테크 건물에 적용되는 필수 설비용량이 늘고 있으므로 정부와 한전은 이를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