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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영토·정치적 독립 상호존중”/모스크바선언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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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90년 12월1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그리고 광범위한 국제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전반적인 협력의 발전에 대하여 공동관심을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 염원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남북한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남북접촉의 확대를 환영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인본적이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의 원칙을 양국 관계의 기조로 삼을 것임을 선언한다.
▲주권평등,영토보전,정치적 독립을 상호존중하고 양국의 국내문제에 상호간섭지 않으며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유엔헌장의 제반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타국의 희생하에 자국의 안보확보 또는 모든 관계당사국간의 합리적 동의에 입각한 정치적 합의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국제적 지역적 분쟁의 해결을 인정치 아니한다.
▲화해와 상호이해의 심화를 위하여 여러 국가와 국민들간의 폭넓고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킨다.
▲핵 및 재래식 군비경쟁의 완화와 인류가 직면한 환경재난의 방지,빈곤·기아·문맹의 극복,그리고 여러 국가와 국민들간의 현저한 개발격차의 해소 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인류의 발전과 모든 국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안정되고 공평한 세계를 수립한다.
상기의 제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상호이익을 위하여 선린·신뢰·협력의 정신으로 제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양국은 정치·경제·통상·문화·과학의 인도적인 분야 및 여러 분야에서 유대와 접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협정의 체결을 추진한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자국의 국내외 정책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범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조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양대통령은 경제·통상·산업·수송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선진과학기술을 교환하며 합작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기업인을 각기 지원하고 호혜적인 사업의 개발과 투자를 환영한다.
양국은 아이디어와 정보 및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교환하고 문화·예술·과학·교육·체육·언론·관광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여행을 권장한다.
양국은 환경보호와 국제테러,조직범죄 및 불법 마약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 및 지역기구에서 협력한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익의 균형과 자결에 입각한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의의 과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을 평화와 건설적인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대통령은 한소 관계의 발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 이 지역에서 진행중인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며 아시아에서 대결적 사고방식과 냉전의 종식을 가속화하고 지역협력에 기여하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시킬 것임을 확신한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남북한간에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전 한국민의 의사에 따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국문제의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지속을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보편적인 가치·자유·민주·정의에 입각하여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소련의 개혁정책의 성공이 금후의 국제관계와 동북아시아정세 발전 및 양국 관계의 증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신한다.
양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가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각자의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상의 의무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정상간의 정치적 대화를 추진하고 양국 관계심화와 관련있는 국제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여타 수준에서도 정기적으로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노태우­미하일 고르바초프,모스크바,1990년 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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