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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좌 113개로 주문 3.8만번…영풍제지 주가 14배 띄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된 윤모씨 등 일당이 계좌 113개를 동원해 총 3만8875회에 이르는 주문을 넣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무부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윤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인·인척 관계인 윤씨 일당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에 ‘고가매수’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윤씨 일당은 2만3465회(2124만8202주) 고가매수 주문을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짠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파는 ‘가정·통정매매’ 주문도 1만680회(806만6676주) 이뤄졌다. 대량 매수로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을 모두 빨아들이는 ‘물량 소진’ 주문은 4543회(614만8523주)로 파악됐다. 각각 시가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에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넣는 ‘시가관여주문’은 63회(21만7102주), ‘종가관여주문’은 124회(29만2714주) 있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거래내역을 확보해 시세조종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윤씨 등 일당 4명을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약 1년간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2789억91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주 중인 핵심 인물 A씨의 행방을 한 달 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정모씨를 지난 1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주가조작 가담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같은 날 구속해 수사 중이다.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총 8명으로 늘어났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검찰은 이들 수사를 통해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과 그 모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관련자들이 이번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지분율 50.76%)은 영풍제지를 1300억원에 인수하면서 약 90%에 해당하는 1131억원을 외부차입한 것으로 드러나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양금속 모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특수관계인들은 과거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프씨·연이비앤티 등을 인수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목은 현재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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