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영업 단속 획일적 라면·해장국도 안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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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재현<서울 도봉구 미아3동 121의 19 금성출판사>
무절제한 과소비가 문제되어 모든 유흥업소와 요식업소들이 밤12시 영업이라는 제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들이다. 장사꾼의 이익을 위해 사회기강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정부의 그러한 조치를 이해한다.
그러나 과소비 억제와 퇴폐 풍조를 없앤다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이 아닌 획일적인 단속지침에 영세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가령 밤늦도록 해장국이나 라면을 끓이며 소주 한 잔을 곁들여 팔던 아주머니에게 밤12시가 넘었다고 벌금을 몇십 만원 부과한다든지, 취객들의 요구에 못 이겨 12시를 넘긴 간이주점의 아줌마가 단속 나온 공무원에게 봐달라는 절규가 과연 과소비나 퇴폐풍조와 얼마나 유관할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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