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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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법원이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를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조합원 신분을 회복시킴이 없이 다만 형사상 처벌만을 변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판결본래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인사권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사관계에 몰고 올 심대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해고효력을 다툼중에 있는 해고 근로자 가운데 상당한 수가 폭력과 파괴로 노동쟁의를 주도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로 해고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고 근로자의 상당수가 해고무효를 집요하게 주장하며 노사쟁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의 판결은 그 법리의 옳고 그름이나 본래의 판결취지에 관계없이 별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고근로자들의 노동현장 개입을 조장케 해 내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노사마찰을 증폭시킬 불씨를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해 또다시 강도 높은 노사마찰이 야기되면 우리경제는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될지도 모를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 만큼 이번 판결에 있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대로 그 결과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보다 역점을 둔 고려가 있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는 집단노사관계에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국민경제안정을 위하는데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법적 근거로서 노조법 3조4호 단서를 원용한 것은 지나친 확장·추론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사실 노조법3조4호 단서 그 자체가 입법과정에서 타당성을 갖지 못한 잘못된 입법례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만큼 동법을 준용한 것이 문제의 불씨를 낳은 결과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조항(노조법 3조4호)의 조속한 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판결례로 일이 바로잡혀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법운영에 있어 개별노사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문제는 집단노사관계와 구분지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고 집단노사관계인 제3자 개입금지는 입법취지대로 엄격히 다루어 운영토록 해야한다.
그렇게 될 때 노사관계는 안정화의 길을 찾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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