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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먹다 욕설에 격분…전 직장동료 가슴 찔러 살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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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B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B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고,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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