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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25일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에게는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막판에 발을 뺀 이모(23)씨에게는 징역 5년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살해까지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를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하거나 이에 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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